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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고성능 건설자재 및 공법 연구 ·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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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합확인제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 사전적합확인제도

  • 제정 목적

    다중 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유해 예방을 목적으로 함

    개정목적

    사전적합확인제도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11조 1항, 2항

  • 적용 건축 자재

벽지
페인트
바닥재
실란트
접착제
퍼티
  • 공기오염물질 방출기준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TVOC
HCHO
Toluene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페인트 2.5 이하
실란트 1.5 이하
퍼티 20.0 이하
벽지 4.0 이하
바닥재 4.0 이하
  • 벌칙규정